
한우 암소사육 농가(법인포함)
08. 12. 1 ~ 09. 5. 31
계약체결일 ~ 09. 12. 31
- 계약체결일 이후 생산ㆍ등록된 송아지가 보전금 지급대상으로서 자격을 갖음
165만원(30만원한도)
- 계약암소로부터 계약기간(유효기간)내에 태어난 송아지가 만 4개월령에 도달하는 날이 속하는 기(2개월)의 송아지 평균거래가격이 안정기준가격보다 낮을 경우 보전금 지급
※ 09.3기(5~6월) 송아지 평균거래가격 < 안정기준가격
☞ 09. 1~2월 태어난 송아지 보전금 지급
(송아지가 태어나기 전 계약이 되어 있고, 태어난 후 생산신고가 되어 있어야 함)
- 송아지 평균거래가격 산출
농수축산물 유통통계조사지침에 의거 가축시장에서 조사한 해당 기(2개월)내에 매매된 4~5개월령 송아지거래 가격을 암ㆍ수송아지별 거래두수로 가증평균하여 각각 산출한 가격의 평균가격
(※ 가축시장에서 매매된 4~5개월령만을 평균한 가격임)
| 송아지생산시기 | 만4개월령도달시기(평균거래가격산출) | 보전금 지급시기 |
|---|---|---|
| 1, 2월말 | 5.1 ~ 6.30(3기) | 7.1 ~ 8.31(4기) |
| 3, 4월 | 7.1 ~ 8.31(4기) | 9.1 ~ 10.31(5기) |
| 5, 6월 | 9.1 ~ 10.31(5기) | 11.1 ~ 12.31(6기) |
| 7, 8월 | 11.1 ~ 12.31(6기) | 익년 1.1 ~ 2월말(1기) |
| 9, 10월 | 익년 1.1 ~ 2월말(1기) | 익년 3.1 ~ 4.30(2기) |
| 11, 12월 | 익년 3.1 ~ 4.30(2기) | 익년 5.1 ~ 6.30(2기)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