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천강화옹진축산농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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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합원탈퇴
임의 탈퇴
대상
- 본인이 탈퇴의사 통지
- 탈퇴시기 제한 없음
- 매해 12월까지 탈퇴 신청
- 구비서류 : 조합원 탈퇴 신청서, 주민등록증, 도장, 출자증권
자연탈퇴
대상
- 조합원 자격이 없을 때
- 사망 하였을 때
- 파산 하였을 때
- 금치산 선고를 받을 때
-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때
제명
조합원이 특정한 조합원에 대해 조합원의 지위를 박탈하는 행위
①제명대상(총회 의결 사항)
- 1년 이상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조합원
- 출자 및 경비의 납입 기타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조합원
- 기타 정관에 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조합원
- 고의,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손실을 끼치거나 조합의 신용을 잃게 한 조합원
- 법령, 법령에 의한 감독관청의 처분 또는 정관과 제규정을 위반한 조합원
②지분환급
- 지분이란 조합원이 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몫을 표시하는 계산상의 경제적 가치로서 납입출자금. 회전 출자금. 사업준비금을 말한다.
③지분환급 범위
| 탈퇴의 종류 |
지급항목 |
임의탈퇴 자연탈퇴 |
납입출자금 회전출자금 사업준비금 |
| 제명 |
납입출자금 회전출자금 |
④지분환급 시기
- 탈퇴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지분환급 청구 가능 (결산승인일 다음날부터 지급 가능)
- 지급환급청구는 2년간 행사 하지 않으면 소멸된다.
⑤ 지분환급의 정지
- 탈퇴한 조합원이 조합에 대해 채무를 완제할 때까지는 조합은 지분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.